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!
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, 최대 285만원 지급됩니다
홑벌이가구 신청기간
정기신청 5월, 반기신청 3·9월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이 원칙이며,
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(3월, 9월)도 가능합니다.
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% 감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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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 자주 묻는 질문
1. 홑벌이가구란?
•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나, 가구 내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.
2.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•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3.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?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
1단계
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
2단계
‘신고/납부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3단계
가구원, 소득, 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
필요 서류 안내
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되지만, 일부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1. 소득 증빙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신고서 등
2. 가족관계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3. 재산 확인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금융자산 내역서 등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